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대학생 및 일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군 보류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권고가 나왔다. 현행 제도에 떠르면 대학생은 1년에 8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학습권을 보장받는데 반해, 직장인 및 일반 고졸의 경우 2박 3일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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